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시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하려는 의도로 한 행위일 뿐 탈세 의도는 아니라 하지만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이든 개인적 판단이든 이는 절세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며 "범행 수법,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해서는 "박진홍의 부모, 동생 등 가족들 전부가 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기된 상황에서 이씨가 이사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범행에 공모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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