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와 지인 B씨는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가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B씨와 지지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장 D씨와 지지자 F씨는 예비후보자 C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