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16일 군에 따르면 현행 '산업 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 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동 규제 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 건의했으며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로 7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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