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등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위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8~9월 두 달간 도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 항목을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미취학 담당 종사자는 190명, 초등 1~2학년 담당 종사자는 116명, 초등 3~6학년은 227명, 중고등학생은 25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보호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 16.8%(81명)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 49.0%(236명)는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인의 인권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