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동일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할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총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전체 설치비의 3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50%는 시군이 지원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세대 당 10~15kW다. 10kW의 경우 설치비 2,070만 원 가운데 80%는 시도가 지원하고 해당 마을은 나머지 20%(4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면 연 25%의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9일까지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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