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관내 농민들에게 연 최대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를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연간 1회 신청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2년(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 기준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