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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서상혁 기자 = 경찰이 만취 상태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은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 기동대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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