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22일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1년 동안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폭언이 담긴 22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B씨를 험담하고 다니기도 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후 B씨에게 합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5회 전송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스토킹 범죄로 수사받은 후에도 스토킹하는 등 자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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