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22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통보 재심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의 하위 10% 통보 재심이 기각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당으로부터 받은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에 대해 신청했던 재심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이같이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재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심 신청서에 "각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정량·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의정 활동과 기여 활동, 공약 이행과 지역 활동 어느 항목에서도 평가 대상 168명 중 하위 10%라는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 참여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