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오는 26일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지원 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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