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술에 취해 운전한 후 주차한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씨(6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그를 발견했다. 임씨는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법정에서 임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후 운전했고 이후 집에 도착해 0.5ℓ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이 귀가 후 소주를 마신 뒤에 이루어진 만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0.75ℓ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갛고 몸도 비틀거렸으며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신고자가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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