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포된 '의정부시의회 조례 및 개정조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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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의회 김현주 부의장.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이번 개정으로 택시의 기본 차령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하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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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안나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등 2건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또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과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을 변경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사항을 담았다.
권 의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시민에게는 우리 시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 시 청년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자이자 참여자로서, 청년 정책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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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김 의원은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견인자동차 대행 법인에 대해 의무 부과 내용·지도·감독,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조례상 반영된 명확한 조항으로 향후 견인에 대한 대행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빠르고 정확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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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등 2건━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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