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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다시 오른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2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선고기일을 연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와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헌재는 2008년 7월 "인공임신 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해당 조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의료법이 개정돼 임신 32주 후부터 태아 성별 고지가 허용됐다.

임신한 배우자를 두었거나 임부 당사자인 청구인 3명은 2022년과 2023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성 선별 낙태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