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30일 의대 교수를 사칭하고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7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는 흉부외과 교수라 돈이 많다"고 거짓말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이후 12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보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4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11일 출소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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