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서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및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4일)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간다"며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직원은 50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공의 근무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박 차관은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 차관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으로 법적 처분의 기준이지만 지금이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는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7854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기한도 4일부로 끝이 났다. 정부는 전체 대학 증원 신청 규모가 총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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