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성군, 보성군의회, 보성경찰서,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등 200여 명이 2024년 청렴실천 결의대회가 열렸다./사진제공=보성군
5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 4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성군, 보성군의회, 보성경찰서,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4개 기관·단체가 함께'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
청렴 실천 결의대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 양백승 보성경찰서 서장, 안시영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결의를 굳건히 다졌다.
특히 각 기관·단체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 △알선 및 청탁 근절 △ 금품·향응 수수 금지 △외부 부당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서약서를 교환하며 청렴한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각 기관별로 오는 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자체 추진하고 청렴서약을 하는 등 보성군 산하 전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보성군은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해피콜 운영,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청렴 상시 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실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보성군, 유관기관․단체 등 전 공직자가 청렴 실천을 다짐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청렴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성군,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지자체 선정
김규웅 보성군 부군수(왼쪽 세번째)와 필리핀 파다다시장(왼쪽 네번째)이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성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고용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성군은 2023년에 86농가 418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의 일손을 보탰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꾸준한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 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140농가 714명이 배정됐다.
보성군은 지난해 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성 증가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맞춤형 행정수요를 제공하는 등 농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파다다시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해 근로자 수급 방식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고용 실태 점검과 마약 검사를 위해 보성아산병원과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규웅 부군수는"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어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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