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에서 이혼한 아내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처벌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경찰청 경찰마크. /사진=뉴스1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70대 남성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에 거주하는 전 아내인 7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6년 B씨와 이혼 후 지속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요구했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판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에게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최대 9개월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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