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전 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된 점,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한 후 출국을 금지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전 장관 측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후 알게 됐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을 감안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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