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4월 총선 이후에도 이어진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날 공판은 그간 진행해 온 공판을 갱신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해 4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8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각색해 공소사실을 만들었다"며 "허수아비를 세워 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2일에 증인 3명을 신문하고, 4월에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4월 8일로 지정하려 하자, 이 대표 측은 "총선이 있다"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재판부는 정 회장의 신문기일을 4월 12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투표하시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받는 의원들 컷오프(공천배제)해 공천 공정성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재진 말에 "입법권까지 그들(정부·여당)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당 대표가 법정에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 출석으로 총선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뇌물·배임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모두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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