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이 재판이 끝나고 저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 4년의 구형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