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사진=이건구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의회 본 회의장에서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의원 발의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 발의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시립도서관 소관의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권봉수 의장은 "본예산에서 612억 6515만여 원이 증가한 7991억 4867만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면밀한 심사로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