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원이 12일 전남도의회 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변경된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때마다 농어촌공사는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지임대수탁은 국가차원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합리적 농지 관리를 확립하는 것으로 당연히 정부재정으로 충당돼야 한다"며 "부당한 임대수탁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나아가 농지투기와 불법 소유 금지 등 엄격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관리청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민과 정치권의 정당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근본적 대안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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