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사진=임한별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0년 전 일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고 강조하며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받은 많은 사람에게 죄송하다"며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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