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불법 촬영을 신고한 여성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5일 오후 10시15분쯤 동대문구에서 60대 여성 B 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다음날인 16일 오전 2시30분쯤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6일 낮 12시쯤 A 씨를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고, 불법 촬영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범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