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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6·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을 수회 발로 차고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A 씨(55·남)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위협을 느낀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 씨는 A 씨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시비를 걸고 A 씨 소유 택시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던 김 씨는 파출소 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 동행하에 인근 지하철역으로 같이 가던 순경 B 씨(23·남)에게 김 씨는 "내가 네 동생 같냐?"라고 소리 지르며 뺨을 때렸다. B 씨가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김 씨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또다시 폭행해 2주간의 뇌진탕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택시기사 A 씨와 합의하고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