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 보안심사제도를 도입해 신청자의 보안관리 수준에 대해 심사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안심사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다.
최근 디지털트윈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다양한 사업자로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예시를 보면 자율주행차에 가공·탑재한 시범 운행과 차량 관제, 가상 주행환경(시뮬레이션) 구현을 통한 사전검증 등이 가능해진다. 현실과 같은 형태의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3차원 좌표를 기반으로 도로 기하구조 분석과 시설물 관리도 쉬워진다.
인·허가 지원과 관련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공장설립 인·허가 등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규제·법령과 대지면적 산출, 인접 대지와의 이격 등을 토대로 부지 조성, 공장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을 고려한 건물 위치 선정과 크기, 층수, 일조 등을 반영해 건물의 미래 모습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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