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현금 10억원을 들고 튄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월22일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20~30대 일당 6명 중 3. /사진=뉴스1
인천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시세보다 싸게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유인해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자금세탁 브로커 30대 A씨 등 5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당 5명 외에 범행 현장에서 붙잡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달 19일 40대 남성 B씨를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으로 유인해 속인 후 9억66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돈을 빼앗고 차를 탄 뒤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일당 5명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천 일대에서 각각 붙잡았다.

A씨 일당은 당시 차량 내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뒤 B씨를 문에서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재개발지역 중 폐쇄회로(CCTV)가 꺼져 있는 곳을 범행 장소로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소개해주려 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