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김천 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언론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B신문사 발행·편집인 A씨는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뒤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4·10총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