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육상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한 후 금품을 받은 브로커를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재생에너지정책관실의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민경호 단장)은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전북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군산 일대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7월 군산시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사업 관련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강 시장이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2월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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