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광명시
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발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올해 새로 도입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광명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단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데에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 TF팀 운영 △온(ON)동네복지관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 △수급 보호 탈락 가구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1년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신청·조사 등 정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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