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박씨 형 부부. /사진=뉴스1
지난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모씨의 2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를 비롯한 개인자금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 다투고자 검찰 측에 항소 의지를 피력했고 검찰과 박수홍 친형 양측에 의해 항소가 접수됐다.
1심 후 피해자 신분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존재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에게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연예기획사 운영 자금과 박수홍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및 일부 무죄, 형수 이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친형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이 명확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며, 박씨에 대한 선고형도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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