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직농장의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경기 평택 소재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의 수직농장. /사진=국토부
정부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와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 평택 소재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1일 열린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직농장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이며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으로 불린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달러(약 5조6000억원)에서 2028년 153억달러(약 20조5000억원)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식량 안보에 민감한 중동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460만달러(약 62억원)에서 지난해 1억4307만달러(약 1913억원) 수주에 성공하며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수직농장은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와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내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수직농장용 센서·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산업부·농식품부)한다.
내년부터는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농식품부)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턴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업종 다양화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력이 제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산업부·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내고 기업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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