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종합병원 산하 수녀회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병원 인근에 내건 유족 A씨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대구법원 전경. /사진=뉴스1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김홍기)는 전날 대구 한 종합병원 산하 수녀회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병원 인근에 장기간 내건 유족 A씨를 상대로 신청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인가'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것은 병원의 업무수행 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병원 인근 100m내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고 판시했다.
A씨는 가족 중 한 명인 B씨가 지난해 10월13일 뇌혈관질환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 해당 병원으로 옮겨 수술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저혈압 상태여서 수술을 받지 못했고 결국 상태가 나빠져 급성 신질환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병원 앞에서 '4일 만에 사망하게 만드는 병원이 어디 있나, 사람 죽이는 병원인가'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현수막 20여개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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