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부의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막기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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