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다.
지 대표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또 다른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