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도선관위)가 오는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7350여 곳에 부착한다.
28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특히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