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신시가지 일대에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km 길이의 공원이 생길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 2단지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수정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목동 1~4단지와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폭 15~20m 안팎, 총길이 1.3km에 달하는 유선형 공원이 생길 계획이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 축이 조성되는 것으로 현재 두 구간은 단절돼 있다. 공원은 목동 1~3단지 재건축과 연계해 만들어진다. 현재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 3개 단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한다.
통상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3개 단지에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것을 권했지만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타 단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1~4단지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이후 2004년 주거지역 용도가 1·2·3종으로 세분화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1~11단지 전체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는 1~3단지를 2종으로 결정했다. 같은 단지임에도 용도만 달라진 셈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종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시간이 흘러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면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양천구가 공공기여를 하되 공원으로 받아달라고 중재에 나섰고 이번에 심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갈등 요소가 해결되면서 목동 1~3단지 재건축에 속도가 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심의를 통해 동서 도로변 전면 공지에는 식재와 특색 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통학로를 안전하게 설계하라는 조건도 함께 있다.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도 구상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됐다"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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