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며느리를 살해한 70대가 심신장애를 인정받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맏아들과 며느리가 내게 제초제를 먹여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채 지난해 11월 대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혼자 있던 B씨는 A씨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맏아들이 범행 현장에 있었으면 피해자와 함께 숨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고 충격에 휩싸인 가족이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