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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화로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와 직접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직장동료인 30대 B 씨가 직장에서 뒷담화했다며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두 사람은 당일 오후 10시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난 뒤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싸우기 시작했다.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찔렀다. B 씨는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선고일이 정해지자 도주하며 선고를 피하다 이달에야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 계획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겐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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