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범행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밝혔다.
A씨는 31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면서 카메라 설치 이유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A씨의 범행은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후 A씨는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을 비롯한 김포, 울산, 대구 등 전국 사전투표 및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 및 체육관 40여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

현재 확인된 40여 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냐는 질문에 A씨는 "없다"고 답변했다.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있는 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