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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5월 외국 게임기, 주변기기 등을 공급받아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국내총판 업체의 결제자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A 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을 기소한 김 모 전 검사가 기소 대가로 A 사 측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씨 등을 구속 기소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김 씨는 김 전 검사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씨는 재심에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의 내용과 증거 등으로 미뤄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검사의 기소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비록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공소 제기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 사가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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