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을 형사입건했다. 사진은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112에 상습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형사 입건했다. A씨는 1일 오전 6시10분쯤 112에 전화해 "출동해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상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가에서 퇴거 조치한 뒤 복귀했으나 A씨는 재차 112에 전화해 "경찰이 때렸다"며 허위 신고했다.
이에 현장으로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 A씨가 최근 1년여 동안 4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당초 즉결심판에 회부했지만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업무 차질 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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