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라고 적힌 문을 밀어 70대 노인을 넘어뜨린 5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사진=뉴시스
'당기시오'라고 적힌 문을 밀어 밖에 있던 70대 노인이 넘어져 숨지는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으로 올라와 출입문을 밀어서 열다가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 B씨를 넘어지게 했다. 넘어진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출입문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문을 밀어 사고를 유발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는 점을 들어 문을 열고 나오려던 A씨가 문밖에 사람이 있음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였다"는 점에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B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뒤집어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