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이 변경됐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사진=뉴스1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재외국민은 국외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비전문 취업, 영주, 결혼이민 등 사유가 있으면 입국일부터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새로운 요건을 적용한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스터 일부 캡처.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형제·자매 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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