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송 대표. /사진=뉴스1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측이 전원 불출석하자 16분 만에 종료했다.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써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텅 빈 피고인석을 보며 "변호인들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며 "피고인 측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4월15일로 미룬 후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도 선거 결과 발표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송 대표 없이 불출석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불출석을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 재판부는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연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보통 국민들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고 하는 듯 요구하는 것은 집권당 당 대표를 역임했던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앞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지난 2021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정치활동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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