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를 통해 국내 불법 입국을 시도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에서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자 5명을 포함해 중국인 8명을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을 위조해 전남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을 시도하다 검색 요원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무사증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무사증은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다른 지역 이동이 불가하다. 검거 당시 이들 중 5명은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챗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1~4만위안(186~744만원)을 지급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