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이건구 기자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운전 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긴급 위험상황 방지를 위해 전방 주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 시 전방 주시 방해가 될 수 있는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을 안고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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