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검찰레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유튜버 A씨. /사진=뉴스1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1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의 진술에 따라 41곳 중 36곳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회수했다.


A씨는 "부정 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불법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설치된 불법카메라의 경우 A씨의 구독자인 공범 7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C씨의 도움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당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