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사업에서 손을 떼고 가정에만 전념하라는 남편의 말에 이혼하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청소업체를 5년 동안 운영했다. 후기가 좋아 사업은 번창했고 부부는 업체를 법인화한 후 주식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B씨의 태도가 변했다. B씨는 일터에 잘 나오지 않았고 아내 A씨에게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 A씨가 반발하면 침을 튀기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 B씨는 자기 후배가 팀장을 맡아 현장을 이끌 거라며 A씨에게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A씨가 거절하자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가진 주식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들어 A씨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A씨만 빠지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했으며 상의도 없이 자기 후배를 팀장으로 앉히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로 법인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가치를 산정해서 돈을 정산받는 법'과 '주식 자체의 이전 청구'가 있다. 가치는 주식 수와 액면가를 곱해 파악하는데 상장주식은 시세를 통해, 비상장 주식은 법원에 비상장주식 가액 감정 신청을 함으로써 산정된다.
주식을 아예 가져오고 싶다면 주식 이전 청구를 하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상대방이 법인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아놓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함께 회사를 세워 그동안 키워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다"며 "다만 보유주식 수가 현저히 적다면 힘들 수 있다. 적어도 주식 이전의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회사를 위해 누가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협의하는 방향도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