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 제공=중흥건설

중흥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흥토건이 그룹 내 채무보증 806억원을 해소하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중흥토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흥토건은 ▲중흥건설 ▲대우건설 ▲헤럴드에듀 ▲세종이엔지 등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그룹 내 채무보증 806억원을 해소하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주회사-자회사 ▲지주회사-계열사 ▲자회사-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해소한 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중흥토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중흥건설의 동일인이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지난해 4월 그룹 내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했다. 2022년 5월1일 기준 그룹 내 채무보증액은 총 806억원이었다.

중흥토건은 ▲새솔건설(172억5200만원) ▲중흥에스클래스(91억6800만원) ▲세종이엔지(75억6000만원) 등 총 402억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다. 대우건설은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PFV(150억원)의 채무를 보증했다. 중흥건설은 나주관광개발의 채무 18억원을, 나주관광개발은 중흥건설의 채무 84억원을 상호 보증했다.

중흥토건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지난해 5월까지 회사가 보증한 채무 269억원과 헤럴드가 보증한 채무 2억4000만원을 해소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신고 당시 그룹 내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점을 두고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